[생활경제캠페인-143] "고수익 보장 증권사 직원 사기에 유의해야"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의심거래 정황 포착 시, 경찰 등에 즉시 신고 바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16일 소비자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대형사-소형사를 막론하고 프라이빗뱅커(Private Banker, PB) 등 다양한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 등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그 지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 금액은 최대 50억원에 달할 정도로 금융소비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의 즐겨 쓰는 수법은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 사기범 본인의 은행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다음, 해당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하거나 탕진한다. 그리고 그 손해는 오롯이 피해자들이 떠안게 된다.
범행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증궈사 근무 경력, 투자 실적 등을 부풀리거나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라며 "설령 정보를 취득했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므로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게다가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 또한 금융거래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했다면 그 즉시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의 사적 자금거래 시도는 불법적 의도 아래 평소 고객과의 친분에 기초하여 은밀하게 제안이 이뤄지는 데다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구받다 보니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준법 교육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혹여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해 해당 증권사나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사적 자금거래를 통한 투자사기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