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1%…전월比 0.03%p↑
기업대출 연체율 0.58%, 가계대출 연체율 0.42%
금융감독원은 5월 말 기준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 잠정치)이 0.51%로 전월(0.48%) 보다 0.03%p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동월(0.40%) 보다는 0.11%p 상승했다.
금감원은 5월 은행 연체율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으나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통상 분기말(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규연체율이 전월에 이어 0.12%로 머물고 있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5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7천억원으로 전월(2조6천억원) 보다 1천억원 증가했고,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조원으로 전월(1조5천억원) 보다 5천억원 증가했다.
신규연체율(5월중 신규연체 발생액/4월말 대출잔액)은 0.12%로 전월(0.12%)과 동일했고, 전년동월(0.10%) 보다는 0.02%p 상승했다.
부문별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월(0.54%) 보다 0.04%p 상승했고, 전년동월(0.43%) 보다는 0.15%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전월(0.11%) 보다 0.06%p 하락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2%로 전월(0.66%) 보다 0.06%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0.40%) 보다 0.02%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0.26%) 보다 0.01%p 상승했고, 주담대 제외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85%로 전월(0.79%) 보다 0.06%p 상승했다.
금감원은 은행 연체율이 아직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2010~2019년 평균 연체율 0.78%)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국내은행의 손실흡수능력도 과거 대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2017년 말 기준 93.6%를 기록했던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022년 말 기준 227.2%로 꾸준히 우상향한 바 있다.
단, 고금리 지속 등으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금감원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은행에게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및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지속 적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 (단위 : %,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