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 행안부·디플정위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MOU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사전동의만 하면 금융기관이 직접 전입세대정보 확인

2024-07-31     임영빈 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 2023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은행에서 요구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3차례나 방문해야 했다.

A씨는 은행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 시, 대출 직전, 대출 후 총 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했는데, 전입세대 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하며 그때마다 조퇴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주담대를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해 대출 처리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이 지난 30일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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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7개 기관은 주담대(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은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주담대를 신청하는 고객은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절차로 인해 2~3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담대 신청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돼 주담대 신청 고객의 시간과 비용 절감 및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9월가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하여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오는 2025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월부터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안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아파트의 전입세대정보를 제공한다. 5대 은행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한 다음, 대출 심사를 진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은행·행정기관 간 데이터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고객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민간대상 데이터 개방에 힘을 쏟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업 사업을 확장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수 농협은행 부행장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고객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고객의 입장에서 대출 프로세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펌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은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무는 일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연계·개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