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45] "티몬·위메프 피해액 환불빙자 사기 문자 극성"…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출처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전송, 악성앱 설치·실행 유도해 개인정보 편취

2024-08-02     임영빈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경보를 2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이커먼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구매내역을 입력하도록 유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주로 쓴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이렇게 편취한 정보를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환불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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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 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이 금감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접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미싱을 통해서는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정보, 연락처, 금융정보 등 피해자의 민감한 각종 정보가 사기범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다.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정보가 사기범에게 흘려들어 가고 사기범은 이를 금융거래에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 위메프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봤다면, 금융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속히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면,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사고 예방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신청인이 해당 시스템에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고 싶다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환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사례 예시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