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46] 누수로 우리 집만 피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불가"
금감원,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사항 안내
아파트 거주민 A씨는 자기 집 주방쪽 배관의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의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최근 아파트, 빌라 상가 등의 건물 노후화, 배관 파손·결함 등으로 누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누수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7일 안내했다.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누수사고에 있어서도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타인의 집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므로, 본인 집에만 피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보험사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누수사고에 따른 자기 집 수리비 등의 손해를 폭넓게 보상받으려면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법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 방지 혹은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세부적으로 누수 탐지비용, 물받이 서치비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상이할 수도 있다.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전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거주해야 보상되고, 약관 개정 이후에 가입한 특약은 피보험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피보험자가 소유하면서 임대한 주택의 누수사고도 보상된다.
이 중 누수사고가 보상되는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므로 소유자(피보험자)가 임대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 기재가 필요하다. 보험 가입 후 이사하게 되는 경우 누수사고 보상을 계속 받으려면,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증권상 기재를 변경해야 한다.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누수 피해에 따른 수리·공사비 중 누수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누수사고로 청구된 공사비용이 표준적 공사비용과 차이가 큰 경우 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사전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건물 옥상의 방수층 파손, 건물 주차장 에폭시 바닥 파열, 외벽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공용 부분에 원인이 있는 경우, 관리의무가 없는 개별 세대에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당 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