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여서비스 수수료 체계 개편…비교공시도 도입

금감원-금투협, 금투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 추진

2024-08-22     임영빈 기자

증권사가 리테일풀(주식대여서비스)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대여수수료를 구체적 기준 부재로 수수료율을 증권사가 임의 책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권사가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여 수취하는 수수료에 연동되도록 수수료 지급체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리테일풀이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해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의 총집합(Pool)을 의미한다. 개인이 증권사와 리테일풀 약정을 체결해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한다.

현헹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리테일풀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에서는 리테일풀에 대한 대여수수료에 대한 계산식(대여종목 전일 종가 × 실제 대여수량 × 수수료율을 대여기간으로 일할계산)만 정하고, 수수료율은 거래 관행에 따라 증권사가 임의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명확한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권사가 리테일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 보장해야 한다.

현행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리테일풀 대여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 안내해야 하나, 설명서상에서는 ‘대여수수료율은 증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만 정할 뿐,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증권사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 기준을 약관 및 설명서에 반영하고, 동 지급기준을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등 투자자에게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사간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간편하게 탐색·비교할 수 있도록 금투협이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비교공시한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협회는 9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금융투자협회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11월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여부, 약관 등 반영 여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리테일풀 거래구조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