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위탁판매
영업점 방문 혹은 하나원큐 앱을 통해 신청 가능
2024-08-30 임영빈 기자
하나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하나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HUG임대보증금 보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준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도 보증 가능하다.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하거나 하나원큐 앱을 통해 신청부터 보증료 납부·발급까지 전 과정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