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채무지정권 강화 ... "오래 연체됐고 이자율 큰 채무부터 상환"

금감원, 3분기 중 은행 상품설명서 개정 통해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

2024-09-02     임영빈 기자

앞으로는 채무자들이 변제이익을 고려해 연체일수가 길고 이자율이 높은 대출 건부터 우선적으로 갚아나갈 수 있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사전에 정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은행에 복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이하 복수채무자)가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과 실무적용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복수채무의 일부 변제시 채무자가 우선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현행 민법에서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원리금부터 우선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은행에서 자동이체 시스템을 통한 채무변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은행권은 복수채무자가 연체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일수가 같을 경우에는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연체일이 오래된 대출 건의 원리금 우선상환, 높은 이자율의 대출 건의 원리금 우선상환을 고려했을 때, 채무가 연체되어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및 신용점수 하락 등의 위험을 우선 방지하는 것이 채무자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무자 스스로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상활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에 우선변제채무지정권 관련 내용을 추가해 소비자에게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복수채무 연체가 발생했을 시에는 SMS 등으로 우선변제채무지정권 활용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향후 채무자가 복수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과정에서 우선변제채무지정권을 적극 행사해 채무변제에 유리한 선택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령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도 정비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에 따르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기한이익상실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은행들은 오는 3분기 중 우선변제채무지정권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설명서 등을 개정하고 올해 내로 은행별 자동이체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