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50]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받으려면, 특약 가입해야"

금감원,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2024-10-02     임영빈 기자

A씨는 전기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노상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해 배터리가 파손되어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보험금(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자, A씨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달라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 부분을 새부분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고, 전액 보상을 원할 경우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사례 중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 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2일 안내했다.

먼저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로 교체할 경우,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포함되므로 배터리 교환시 감가상각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기차

단,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로 가입했다면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과 관련해,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 동료의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 등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지 등에서 렌트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로 수리기간 중 렌트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트카 보험의 보험금이 우선 지급되며 부족액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단,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기차량손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자동차 사고로 대차 받은 렌트 차량을 운전자의 차량으로 간주하므로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한 담보(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해서만 보상된다.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특정 범위로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가 일부 절감된다.

약관상 연령 범위를 벗어난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특약 가입 시 운전자 중 최저 연령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약 체결 이후 보험증권에 표기된 최저연령운전자 생년월일, 연령 한정운전 특약 명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고자 했던 특약과 다르다면, 즉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시 차량의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해 3리터까지 비상급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리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이 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 LPG 차량은 약관에서 정한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해 주는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 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여야만 배터리 방전시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