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1월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한시적 면제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 대상…기금대출, 보금자리론 등은 제외

2024-10-25     임영빈 기자

신한은행이 2024년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된 대출은 이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이번 면제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하고, 가계 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수수료 면제는 영업점 혹은 비대면(신한 SOL뱅크)에서 자동 적용된다. 단,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 시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