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51] "퇴직연금 실물이전, 동일 제도 내에서만 가능"

금감원,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 관련 가입자 유의사항 안내

2024-11-07     임영빈 기자

퇴직연금 가입자 중 실물이전을 원하는 경우,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 관련 가입자 유의사항을 다룬 '금융꿀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퇴직연금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할 때 가입자 요청에 따라, 기존에 운용 중인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이하 이관회사)가 가입자에게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내하고,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 절차를 밟는다. 가입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한다.

실물이전은 동일 유형의 퇴직연금 제도 간(DB ↔ DB, DC ↔ DC, IRP ↔ IRP)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IRP 간 이전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해 이전할 수 있으나, DB 간 또는 DC 간 이전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간 이전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DB 제도의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금융회사들 내에서의 이전만 가능하다. 또, 퇴직연금계좌인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 사이의 이전시 실물이전은 불가능하고, 현금이전만 가능하다.

퇴직연금의 계약 형태, 운용 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연유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를 참고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부터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물이전 대상 상품에 해당되는 주요 퇴직연금 상품으로는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등), 공모펀드(MMF는 제외), 채무증권, ETF 등이 있다.

단,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만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즉, 수관회사가 상품하는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할 수 있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해 이전해야 한다. 게다가 상품 매도로 인해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는 등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3영업일이고,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실물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난다.

실물이전 신청에 대해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이전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만큼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은 금융회사가 가입자 대신 운용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실물이전 이후에도 가입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