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수출 시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 직접 발급

일본‧호주‧뉴질랜드와 수출자‧생산자 원산지 자율 증명 이행 합의

2024-11-14     임권택 기자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고 12일 밝혔다.

RCEP은 ASEAN 10개국 및 非ASEAN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22년 2월1일 발효됐다. 특혜관세란 양자 간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RCEP으로 83%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가 시행 중인데, 이에 더하여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하여 추가됐다.

RCEP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에는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가 이미 이행 중이며, 한국은 내년부터 이들 3개국과 신규 이행에 합의했다.

 RCEP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 방식은 현재 기관증명,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이 있으나 내년부터는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이 추가된다.

기재부는 "종래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왔던 국내 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기관증명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는 약 4만 건(수출 규모 23억 달러 상당)에 달한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