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56] 가짜 채용공고 미끼로 악성앱 설치…취준생 울리는 보이스피싱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2024-12-17     임영빈 기자

20대 준비생 A씨는 B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C 주식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이후 C회사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화상 면접 진행 중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시지를 달라”고 안내받았다.

A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자, 사기범은 화상면접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URL을 보내며 A씨 휴대폰에 설정된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앱(악성앱) 설치 후 표시되는 면접코드를 보내달라고 했다.

다음날 새벽 A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버벅대며 검은 화면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확인해보니 A씨 은행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소액결제 등이 발생한 뒤였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목적으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구직자의 휴대폰을 장악해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대출 실행, 소액결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우선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다르다고 생각될 때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채용 과정에서는 채용 담당자가 구직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고 회사 공식 대표번호 등으로 직접 전화해 확인 절차를 밟는다.

만약 구직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이미 설치됐다면 구인회사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때는 다른 휴대폰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절대 휴대전화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채용담당자라면서 인터넷주소(URL)을 통해 화상면접에 필요한 앱을 설치할 것을 유도받더라도 반드시 이를 거부해야 하고, 사전에 본인 휴대전화의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 놓아야 한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어카운트 인포-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혹은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신청이 가능하다. 단 피해자 본인이 직접 송금한 거래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2금융권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사전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명의도용에 의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