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57] '○○ 포인트' 가맹점 축소·조건 변경시 전액 환급

금감원,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 안내

2024-12-26     임영빈 기자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 안내'를 통해 추후 이용자가 선불충전금 전액 환급을 원할 경우를 대비해 약관에 기재된 환급사유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6일 밝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가 카드나 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 후 가맹점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포인트', '◇◇머니', '△△캐시' 등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일컫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금감원은 만약 이용자가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전액 환급을 청구한다면, 선불업자는 약관 등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해 환급하기 때문에 전액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 15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 제공이 곤란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의 재화·용역 제공이 불가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80% 이상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선불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중 이용자에게 불리한 가맹점 축소 등의 경우가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된 전액 환급 사유다.

이외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용자는 약관에 기재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됐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선불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만약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 조건이 변경됐다면, 선불업자는 축소·변경일 7일 전에 선불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포함시켜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환급에 관한 사항은 축소·변경일로부터 30일 이상 선불업자의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되오니 이용자는 이 또한 함께 확인하면 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는 선불업자가 개정 1개월 전 미리 통지하는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시행예정일 전(前)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령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에 시행되는 약관 개정에 대해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에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시행일 전 영업일인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까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해당 기간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용자는 안내받은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사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구매 또는 충전 후 5년 내)이라면 약관내용에 따라 선불충전금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이용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약관 등을 통해 우선 확인해야 한다. 선불업자는 약관을 통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5년)을 유효기간으로 간주한다.

소비자는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유효기간 도래 사실 및 소멸시효 완성 전 환급 관련 사항(유효기간 연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잔액의 90%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안내)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