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245] DB손보, 펫 보험 2개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상급병원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담보 획득

2025-02-04     임영빈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1월 2일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개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위탁 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 담보와 반려인이 입·통원해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 비용을 무게 구분에 따라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새로운 급부 방식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사진=DB손해보험)

이번 신담보로 향후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된 경우에도 위탁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업계에서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입원에 한해 보장하고 있다.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원 치료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또, DB손보는 위탁업체의 위탁비용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해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으로 무게에 따라 견종을 구분하고,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했다. 대형견의 경우, 무게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고려해 가입금액을 7만원까지 확대했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인 입원 후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 영역을 확대해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실제 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 형태에 맞춰 펫 보험 상품 최초로 반려견 무게별 보장한도를 차등화해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