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61] 유사수신 35곳 수사의뢰..."고수익이면서 원금 보장 투자는 없어"

최근 SNS 내 '원금·고수익보장' 내세운 불법자금 모집 행위 기승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피해 사실상 회복 불가…유의사항·대응요령 사전 숙지해야"

2025-02-11     임영빈 기자

줄어든 고정수입으로 노후를 걱정하던 A씨는 지인으로부터 "B업체에 1천만원을 맡기면 1천500만원을 365일에 나눠 매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지인과 함께 B업체의 세미나에 참석했다.

B업체는 투자금액의 150%를 자신들이 개설한 전자지급결제 플랫폼의 포인트로 지급하며, 해당 포인트는 매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상식적이지 않은 고수익을 제시해 B업체의 사업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긴 했으나, 세미나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과 지인의 출금내역을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

3개월간 매일 일정 금액이 정상적으로 출금되는 것을 보고 투자금을 추가했지만, 이내 정상출금이 미뤄졌고 업체는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25%(82건) 증가했고,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인가·허가·등록 등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저하며 블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 조달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업체의 가짜 홍보영상 및 블로그 사례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으로 신기술·신사업 투자(17건, 48.6%), 가상자산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 및 부동산 투자(6건, 17.1%) 등 정상업체를 가장·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SNS 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면서 투자금을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는 온라인 유령 유사수신(가짜 투자성공 후기, 가짜 홈페이지로 유인 후 홈페이지 폐쇄·잠적, 대포통장 이용), 경매학원 수강생 대상 부동산 실전 투자를 빙자한 자금모집, 어르신 대상 다단계 모집, 금융업계 종사자를 이용해 재테크를 가장한 자금모집 등이 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이 사전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고수익(High return)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 고수익-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유사수신 업체 단독으로 수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며 절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액의 모집수당 등을 지출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일반인이 가치평가하기 어려운 대상은 불법업체가 미래 가치를 과장하는 등 투자자를 기망하기 쉬운 만큼 업체가 교부한 설명서만을 참고해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설령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사수신·사기 업체는 지인 간 신뢰관계를 이용하기 위해 고액의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지인에게 권유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이나 지인의 말만 듣고 의심없이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등 금융·보험업계의 종사자의 권유라 하더라도 결코 맹신해서는 안 된다. 보험설계사는 금융회사를 대신해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투자원금의 보장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상품을 계약했을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만큼,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투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관련해 보험설계사, 투자권유대행인이 모집수당을 목적으로 유사수신·사기 업체의 모집책으로 활동했을 경우, 본인이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향후 금감원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경보를 적극 발령해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