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62] "고장난 휴대폰, 공식수리센터에서 수리받아야 보상"
금감원, 휴대폰 및 가전제품 파손·고장 등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A씨는 휴가 기간 중 바닷물에 빠뜨린 휴대폰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자 집 근처 사설수리업체에 휴대폰을 맡겨 수리한 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본인이 부담한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제조사의 공식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업체에서 수리를 받았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이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서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약관상 주요 내용을 17일 안내했다.
휴대폰보험 약관에서는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수리해 발생한 수리비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에 명시된 공식수리센터는 보험사가 지정한 휴대폰의 수리 및 교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또는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S 지정점 또는 협력사를 일컫는다.
아울러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인 성능 저하 등 휴대폰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 또한 보상받을 수 없다.
휴대폰보험 약관에서는 손해액(수리비 또는 교체비용,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중 가장 적은 금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보험자는 휴대폰보험 가입 후 휴대폰 도난(분실), 파손 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다.
또,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파손만 보장하고 도난(분실) 등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단말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사가 지정한 서비스센터를 통해 동일 기종의 교체단말기를 현물로 제공받게 된다.
이 경우 고객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단말기 출고가가 보험 가입금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도 함께 부감해야 한다. 만약 해당 모델이 단종됐다면 동급의 유사한 성증을 가진 다른 제품(리퍼비시 제품 포함)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여행 중 휴대폰이 파손됐다면 휴대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다. 여행자보험에 부가되는 휴대폰 손해 특약(해외여행 중 휴대품 손해(분실 제외) 특별약관)이 담보하는 '휴대품'에는 휴대폰도 포함된다. 약관상 규정된 품목당 일정 금액을 한도로 보상이 이뤄지므로 동 금액 범위 내에서 휴대폰 수리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휴대폰 소유자가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전제품 보증수리 연장보험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보증수리 연장보험(Extended Warranty)은 제조사의 무상수리 서비스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에 대해서만 무상수리 기간 이후에도 무상수리 서비스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단, 제품의 파손 및 외부적 손상 등 유상수리 대상으로 정한 고장 유형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특약이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전제품을 수리했다면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전제품 수리비용 보상보험은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는 고장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보증기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무상보증 기간이 만료된 이후 발생한 수리비용을 보상한다.
한편, 적용 대상 가전제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보험증권상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에 있는 제품(예 :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만 보장하고, 통상 10년이 경과한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