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3구·용산 주담대 신규 28일부터 제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 자금공급 위한 조치"

2025-03-21     임영빈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8일 이후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사진=우리은행)

아울러 보유주택 매도 시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매도 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야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되어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현재 유지 중인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제한사항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