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IBK 쇄신위원회 구성 완료...쇄신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

독립 운영되는 외부 채널로 내부자 신고 접수…내부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강화

2025-04-01     임영빈 기자

IBK기업은행이 지난 3월 31일 'IBK 쇄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주 발표한 IBK 쇄신 계획 실행에 속도를 낸다고 1일 밝혔다.

IBK 쇄신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해 기업은행의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및 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IBK기업은행)

IBK 쇄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3명과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및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해 IBK 쇄신 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사회에도 보고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또 송창영 변호사와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확정되어 쇄신 범위나 대상에 제한 없이 기업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쇄신을 전담할 계획이다.

또, 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은행 직원들은 소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 '케이휘슬' 사이트 또는 QR코드를 통해 외부 채널로 접속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없이 내부 비위 등을 준법지원부 소속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준법지원부도 해당 채널을 통해 익명의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현직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 및 외부인도 위법·부당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자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내부 제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자유롭게 내·외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번 쇄신위원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쇄신 계획 실행을 위해 쇄신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쇄신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기업은행에서 882억원(58건) 규모의 부당대출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부당대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및 그 배우자나 친인척, 입행동기 및 사모임 등 업무상 거래처와 연계된 다수의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사례가 다수 있었고 관련 내부통제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지적 이후 김성태 은행장은 26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IBK 쇄신 계획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IBK 쇄신 계획은 임직원 친인척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매 대출 시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 수령, 승인여신 점검 조직 신설, 외부에 독립적인 내부자신고 채널 신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원천 차단, 자진신고자 면책 조치 등을 골자로 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