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72] "간병 서비스 비용 지불 입증돼야 보험금 지급"
금감원, 간병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A씨는 골절로 인한 수술 및 입원 치료 중 B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고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C보험회사는 A가 간병 비용을 지불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간병인의 정의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를 살펴봄으로써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예방하고자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간병보험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 등에 따라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어 소비자는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병인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추가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다. 실질적 간병 활동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근무일지, 계좌일체내역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간병서비스 이용시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간호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해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보상제외 조항이 있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해 살펴봐야 한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시, 이를 별도로 보장하는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약관에서 치매 간병비 지급요건(예 : 치매 진단확정, 치매상태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지급기준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보험약관을 분실했다면,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공시실 메뉴에서 판매 시기별로 상품 약관을 조회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판매 중지된 보험상품의 약관의 조회 가능하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