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외감기업,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내로 감사인 선임해야"
금감원,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을 받는 회사들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2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1일 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 KOTRA와 감사인 선임 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규 외감대상 중소기업·유한회사가 외부감사법규를 숙지해 법정기한 내 감사 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연평균 5천개 내외의 회사가 외부 감사 대상에 신규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최초로 외부 감사대상이 된 2024년 12월 말 결산 회사의 경우,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2주 내로 해당 사실을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동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회사 및 판단기준,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절차, 기타 주요 외부감사법 제도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실제 감사인 선임보고 과정에서 사용되는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의 이용법과 절차도 함께 다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중앙회, KOTRA와 함께 회사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법규위반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온라인 설명회 영상은 금감원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와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외부감사대상 회사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