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74] "분실·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전액 보상 어려워"

금감원,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 금융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5-05-19     임영빈 기자

A씨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약 60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신용카드사가 부정사용금액의 80%를 보상하자 A씨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용카드사가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책임부담률을 20%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의 요구사항을 카드사가 수용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을 통해 "분실·도난 및 부정사용에 대한 귀책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고객에게 보상한다.

(사진=연합뉴스)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지므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혹여 다수의 카드를 분실했더라도 한 개 카드사에 연락해 일괄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실확인원은 경찰서 등에서 당사자의 신고 내용을 정리해 작성하는 공문서로, 사건·사고의 발생 일자와 장소, 사건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인 경우 해당 사실이 사실확인원이 명시되어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된 경우 카드사나 은행이 발행하는 카드와 달리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간주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

단, 신고 접수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하고 있으므로 트래블카드를 분실·도난당했다면 지체없이 트래블카드 앱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관련해 신고 접수 전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는 고객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했을 경우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할부거래계약 체결 시에는 할부계약의 내용(서비스 내용 및 공급시기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하고 할부항변권 행사 조건도 잘 따져야 한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계약기간 중 재화·요역 등이 계약 내용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할부항변권의 행사는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통지한 후,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형태를 취한다.

할부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않아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또, 할부거래 계약이 소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투자계약, 웹드라마 공동제작, 온라인 광고 등 상행외 목적으로 체결됐다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밖에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을 할부로 거래하는 경우도 할부항변권 대상이 아닌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혹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카드사를 통해 신속히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 등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탁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내 '갑구'에 신탁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신탁원부는 신탁의 목적·기간,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등이 기재된 서류로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한다.

패스트트랙 대상은 사회초년생(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대부업자 등) 분쟁민원(2천만원 이하 소액)이고,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패스트트랙 대상자의 민원이 우선 처리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할부항변권의 예시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