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75] "자영업자 노리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기승"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앱 설치 유도·선입금 요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

2025-05-21     임영빈 기자

40대 남성 A씨는 구글에서 '신규개인사업자대출'을 검색해 나온 광고사이트에 연락처를 남겼다. A씨의 연락처를 확인한 사기범은 텔레그램으로 A씨에게 연락해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며 A씨로부터 7천600만원을 가로챘다.

고금리 장기화,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사정이 절박한 자영업자를 노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21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가 명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유형(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중 가장 큰 비중인 41.9%를 차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7%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유인할 목적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포털사이트 등에 서민금융, 저금리 등을 검색하면 노출되게끔 가짜 대부광고를 게재하는 수법을 주로 쓰고 있다.

사기범들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금융 상품명을 도용해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자가 가짜 사이트에 접속해 연락처를 댓글로 남기면, 금융회사 상담원으로 위장 접촉해 실제 대출 상담을 하는 것처럼 현혹한다.

사기범들은 처음에는 유선 대출 상담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스스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끔 메신저 상담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가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시, 해당 업체 사이트에 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도 함께 조회부터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행법상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기관명이나 서민금융상품 유사명칭의 사용은 제한되므로 광고에서 '서민금융', '정부지원' 등 관련 용어를 확인했다면 공식 사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소득이나 신용점수와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은 허위·과장성 광고임을 유념해야 한다.

사기범들로부터 메신저 대화 유도를 받을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메신저 프로필, 로고, 명함 대출 관련 서류 등은 얼마든지 위조·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섣불리 신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기범이 메신저 상담을 유도한다면 즉각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금감원 민원 안내를 사칭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카카오톡 기관인증 마크가 없는 금감원 알림톡은 사기라고 안내했다. 또, 금감원 공식 카카오톡 계정에는 대화 기능이 없고, 금감원 직원은 휴대폰 번호를 남기지 않는다고 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절대로 앱 설치와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대출 실행, 보이스피싱 점검 등의 명목으로 앱 설치 요구를 받는다면 무조건 거절하고 대출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했다면 최대한 신속히 경찰이나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사금융업자 사이트에 대한 광고 차단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업권 및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맞춤형 홍보 또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응 요령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