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기업은행, 중기 DB형 퇴직연금 질적 성장 업무협약
중소기업의 적립금 부족 해소와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교육·홍보
고용노동부와 IBK기업은행이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한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운영하고, 근로자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가입자의 제도 이해도 제고, 최소적립의무 이행 지원, 수익률 개선을 통한 제도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둔 현장 중심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기관별로 고용노동부는 가입부터 적립, 운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업장이 최소적립기준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등 정책적 기반을 보완한다.
아울러 제도 운영 우수 사례와 수익률 개선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
기업은행은 가입 단계에서 신규 DB형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DB형의 핵심인 '재정검증 절차와 사외적립 의무 준수의 중요성' 등을 교육한다.
적립 단계에서는 적립 현황 정기 점검, 고객별 재정검증 모의계산 결과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퇴직연금 사용자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여나간다.
운용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립금운용위원회 컨설팅을 강화하고, 수익률 시뮬레이션 자료 제공 등 실질적인 운영지원도 확대한다.
이외에 양 기관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자료의 공동 제작·배포, 홈페이지와 영업점 안내,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 수급권 보호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써,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 현장에서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약속의 자리"라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퇴직연금 제도의 안착과 수급권 보호를 위한 상담·교육·컨설팅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