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 GA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지속…무관용 원칙 대응"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등 추진

2025-06-03     임영빈 기자

금융감독원은 법인모집 보험대리점(GA)에서 여전히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금감원은 현 보험영업 시장에서 계약초기(1~2년차) 설계사·GA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및 그로 인한 부당 승환, 잦은 설계사 이직, 유지율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GA에 대한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문제 GA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제가 이뤄지지않는 경우도 확인했다고 함께 언급했다.

2023년 IFRS17 시행 이후 보험사 이익의 주(主) 원천이 보험계약마진(CSM)으로 변화되면서, CSM이 높은 상품 위주로 신계약 확보 경쟁이 격화됐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 체결 과정 중 왜곡된 정보 제공이나 설명 부족 등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설계사는 판매수수료 수취 목적으로 허위·가공계약,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 부실한 계약관리 등을 야기한다. 이외에 금감원은 최근 일부 GA가 대부업체의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국제 기준과 업계 실무 등을 반영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중 시급성이 높은 5대 핵심 체크리스트(제재이력 확인, 적정한 설계사 위촉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사 통제수준, 민감정보 관리능력, 영업건전성 지표 불량 여부)를 보험사에 우선 공유해 내부통제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판매위탁 GA 위험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의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우수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미흡사에 대해서는 패널티(K-ICS 자본비용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위규 행위로 제재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나 GA로 이동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보험사와 GA에 설계사 위·해촉과 관련한 내규를 정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의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이후 보험업계가 제도개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보험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