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범죄에 직접 가담한 영세 PG사 4곳 금감원 적발

불법 도박자금 유통 가상계좌 제공, 허위 카드 매출채권, 자금 횡령 등 덜미 PG사 상시감시체계 고도화, 수사기관과 공조 강화 등 엄중 대응 지속 방침

2025-07-22     임영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범죄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를 적발했다.

22일 금감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영세 PG사 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금감원은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금감원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PG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거래내역을 매월 수집·분석해 이상 가맹점을 적출한다. 금감원은 그간 적발한 불건전 거래패턴과 높은 유사성을 보이는 가상계좌 거래량, 거래 비중 변화 등 이상징후를 포착해 요주의 회사를 선정하고 밀착감시하고 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6개 PG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불법 연루 정황이 확인된 PG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은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를 제공한 A사를 적발했다. A사는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 및 도박자금 집금 용도의 가상계좌를 제공했다.

해당 범죄조직은 가상계좌에 입금됨 보이스피싱 편취금과 도박자금을 지정계좌로 이체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면서 민원 또는 피해신고 발생 시 유령법인을 신고해 사건을 무마시키고 계좌의 지급정지를 회피하는 등 해당 범죄조직과 공생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내세우면서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이들이 투자금을 가로챌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제공한 또 다른 PG사도 적발됐다.

이외에 대표나 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카드 매출채권을 생성하고 이를 담보로 P2P업체로부터 연계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유용한 PG사 대표이사 C씨, 가맹점 정산대금을 정당한 지출증빙 없이 법인 계좌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불법 이체한 임직원 D씨 등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지속·강구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전금업 법령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PG사에 대해서는 부당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신속하게 적출·분석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고도화해 건전한 PG사 중심의 시장 발전을 지원하고, 문제 PG사에 대해서는 테마 점검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된 PG사에 대해서는 사법절차를 통한 실질적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PG사 제공 가상계좌를 이용한 불법도박 운영 구조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