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향후 3개월간 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대부중개사이트 일제검사

이재명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기조에 발맞춰…"적발시 무관용·엄정조치"

2025-08-19     임영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을 척결코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이달 25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 일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고물가, 경기침체 지속 등 여러운 경제여건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교묘하고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가정이 파괴되거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후 불법사금융 업체에 노출되는 등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이에 금감원은 3개 검사반을 구성해 오는 8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민생침해 근절 일제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규모 등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민원(제보)사항 등을 고려해 10개사 내외로 검사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검사사항은 불법·부당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등 민생침해 영업 및 신용정보집중,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등록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서민·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등의 법규 준수여부를 면밀 점검하여 민생침해 추심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노출위험을 사전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금감원은 일제검사 과정에서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대 사안은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고,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조석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업계 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대부업법 등 본격적으로 시행된 채무자보호장치가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