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은행 대출 막힌다"... 중대재해 이력 신용평가 반영

금융위,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 발표 대출, 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금융 리스크 관리 추진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강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방안 추진

2025-09-17     임권택 기자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게는 은행 대출이 줄어들거나 정지된다. 또 보험료가 오르며, 스튜어드십 코드 고려요소에 '사회적 신용'을 포함시키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적 신용에 중대재해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지난 15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됐으며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중대재해 반복 발생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요건을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시설공사, 물품·용역 등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특히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고,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시 지체없이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투자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예:주가하락)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은행대출 관련,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한도성 대출약정 보완을 위해 중대재해가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을 全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은행은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감액·정지 요건으로 규정 중이다.

주금공 PF보증과 관련하여, 부실시공·안전사고 관련 기업평가 감점제도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평가 평점에서 5점을 일률 감점했으나 이제는 5~10점 차등 감점, 심각·반복시 평가등급 하향 및 보증제한, 감점 및 등급하향시 보증료율을 가산(예:+0.10%p~+0.20%p)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등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을 우대 확대(-0.10%p → 예:-0.20%p)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할증(예:최대 +15%)하며, 안정성 공인 인증(예:ISO 45001)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을 할인(예:-5%~-10%)한다.

정책금융 경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안전설비 신규투자 대출 금리우대(산은), 안전우수 인증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기은·신보)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관련,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시 관련 내용을 거래소 공시 의무화를 했고, 중대재해 발생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정기공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만 공시하고 있다.

또한 ESG평가기관 가이던스에 근거를 명시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ESG평가에 반영을 의무화하며, 중대재해 발생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