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 4곳 모두 불허 … 금융당국 "자본력 미흡"
"대주주 불투명성,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영업지속가능성 등 부족 판단"
금융위원회가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소소뱅크(가칭), 한국소호은행(가칭), 포도뱅크(가칭), AMZ뱅크(가칭) 4곳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소뱅크 등 4곳은 앞서 올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했는데, 이번에 모두 탈락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인으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심도깊은 기술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종전 외부평가위원회는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IT, 법률, 회계, 소비자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는데, 신용평가모형 등 기술평가를 강화코자 신용평가, 핀테크 분야의 전문가 3인이 추가됐다.
외부평가위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4개 신청인에 대한 서류심사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외부평가위는 4개 신청인 모두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외부평가인의 신청인별 주요 평가의견으로 소소뱅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소호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 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지속가능성, 안정성 등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포도뱅크와 AMZ뱅크의 경우 대주주 불투명성, 미흡한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예비인가 획득의 걸림 요인으로 꼽혔다.
외부평가위는 해당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이를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추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번 예비인가에 탈락한 신청인도 재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단, 향후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예비인가를 불허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금융위는 "이번 불허 결정은 외부평가위 평가 및 금감원 심사를 토대로 금융산업의 혁신·경쟁 촉진과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신중히 판단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해당 불허 결정을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계획 대비 예비인가 심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금융위는 "그간 금감원을 중심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서류의 적합성과 법적요건 부합 여부 등을 심사했다"며 "대부분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해 사업계획 등 심사자료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다 보니 심사사가 계획보다 지연됐다"고 답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르면, 은행업 예비인가 심사기간은 2개월이나 인가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한편,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측은 이번 예비인가 불허 결정에 대해 "오랜 시간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위한 1번째 은행의 설립을 기대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소상공인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며 "심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해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