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산별교섭 타결…"임금 3.1%↑·금요일 1시간 일찍 퇴근"
조기퇴근제는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 자율적으로 운영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해 금년도 입금협약 등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임금협약 관련해 금융노사는 지난 4월 8일 상견례 이후 오랜 협상 끝에 임금인상률은 총액임금 3.1%를 기준으로 하여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금융노조 측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7.1%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노사는 최근 금융권의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중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전체 산업 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작년 전 산업 협약임금임상률(임금총액 기준)은 3.6%였다.
아울러 일반 정규직 대비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 직군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중앙노사위 안건과 관련해 사용자는 통상임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작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되, 통상임금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지부노사가 정한 바에 따르기로 했다.
금융노사는 정년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을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 등을 감안하여 2026년도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청년실업 해소,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 등을 위한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가 주 4.5일제와는 무관한 합의사항으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합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조기 퇴근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 발생이 없는 것이 합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어울러 금요일 조기퇴근제는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의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므로, 제도의 시행시기 또한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금융 노사는 어려운 대외 환경과 내수 침체 속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과 시간 주권을 높이고자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조용병 협의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