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4년만에 서비스헌장 개정…"전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내재화"

사전예방 중심 감독,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등 4대 원칙 및 세부 이행사항 수립

2025-12-09     임영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문화를 조직 전체에 확산·내재화하기 위해 24년 만에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이하 서비스헌장)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8월 제정된 것으로 본문과 서비스 이행지침, 금융소비자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으로 구성됐다.

(사진=파이낸셜신문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세 등을 제시한다.

세부적으로 금융소비자서비스 업무원칙을 신설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4대 원칙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제시한다.

우선, 금감원은 사전예방 중심 감독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금융상퓸 설계·판매 및 사후관리 전(全)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위험요인을 살피고 불건전 영업행위, 민생 금융범죄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등을 다짐했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확립한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민원 처리 및 분쟁조정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며 민생 금융범죄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함께 소통하며 동반성장하는 금융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 교육 확대 및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금융 이해도 제고를 도모한다. 또, 취약계층 등의 금융접근성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건전한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게끔 뒷받침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평가·공개하며, 위법부당행위 등은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개정안에서 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민원·분쟁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준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신설했다.

금융소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업무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다는 점도 서비스헌장 내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