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 '2단계 스트레스 DSR' 내년 상반기에도 적용

금융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11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4.1조원 증가

2025-12-10     임권택 기자
남산에서

금융위원회는 10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내년 상반기 중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이날(수)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11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11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4.1조원)은 전월(+4.9조원)과 전년 동월(+5.0조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0.15대책) 등 그간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축소(10월+3.2조원→11월+2.6조원)된 점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6.27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10.15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시차를 두고 12월중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대출은 전월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10월+0.9조원→11월+0.9조원)됐으나, 신용대출의 특성상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KB 시세 등)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차주가 원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최근(6개월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다가구주택 등) 전세대출보증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세입자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금년도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리, 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목표 수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회사도 ’26년도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금일 발표한 내년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향후에도 DSR 적용대상 확대 등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