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소송비용 74억 원 전액 환수

취소결정 완승(11월18일) 후 29일 만에 론스타로부터 전액 환수 - 환수한 74억 원은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소송비용 중 최고액

2025-12-17     임권택 기자
정홍식

정부는 17일(美 동부시 16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정정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7천546만 원(미화 5,060,222.44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햇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18일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면서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을 집행하고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 (Demand Letter) 등 치밀한 집행 전략을 실행한 결과이다.

이는 취소결정 선고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 국고를 지켜낸 것입니다.

이로써 정부는 약 6조9천억 원 상당의 론스타 측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원 판정상 인정되었던 약 4천억 원의 배상책임도 소멸(정부측 취소신청 인용, 론스타측 취소신청 기각)시킨 것에서 나아가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 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