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핵심 스튜어드십 코드' 보고서 발행현황 보니…"72곳 중 10곳 그쳐"

자본시장연구원,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분석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수, 2017년 18개→ 올해 11월 말 현재 249개 기관

2025-12-26     임권택 기자
26일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유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은행 등 72개 기관 중 13.89%에 해당하는 10개사만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선민 한국ESG기준원 책임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2010), 캐나다(2010), 네덜란드(2011), 스위스(2013), 일본(2014), 홍콩(2016), 대만(2016), 싱가포르(2016), 미국(2017), 호주(2018), 독일(2020) 등으로 확산되며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신뢰 제고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자본시장 개혁 성과를 논의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핵심 요인으로 언급될 만큼 자본시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이후 국내 자본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수는 2017년 18개 기관에서 올해 11월 말 현재 249개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코드 참여 전 1.5%에서 참여 후 4%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주요 자산운용사(33개사 대상 조사)의 주주관여 활동도 2017년 6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대폭 확대됐다.

국내 연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코드 참여 전(2014년~2016년) 약 6%에서 코드 참여 이후(2017년~2024년) 약 12.7%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국민연금의 서신발송과 비공개 면담 건수가 연평균 118건과 132건으로 적극적으로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코드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가 부재해 핵심 원칙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코드 원칙 6은 참여기관의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를 요구하지만, 올 11월 말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 72개 기관 중 13.89%에 해당하는 10개사만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고, 72개사를 제외한 PEF 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그 밖에 기관은 스튜어드십 관련 홈페이지 항목을 찾기도 어렵다.

코드 원칙 5와 자본시장법 제87조 및 제112조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와 공시를 요구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두차례(2024년 8월, 2025년 6월) 점검 결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공시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보유보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규제 등 현행 제도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협력적 주주활동을 제약하고 있고, 충실한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나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과 이를 통해 자본시장 개혁에 성공한 일본은 이행 점검, 제도적 기반 구축, 실무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RC)가 매년 이행 결과를 평가해 참여기관 지위를 결정하고, 포럼 결성 등 협력적 주주활동을 촉진하는 실무 관행을 발전시켰으며, 금융당국은 대량보유보고 등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청이 등록을 관리하고 정부연기금(GPIF)이 수탁기관의 이행을 점검·공표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주주총회 자료 3주 전 공시 의무화, 기업 대화 가이드라인 제공 등으로 주주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 지배구조 개선 → 주주가치 증대 →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는 위해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등록 단계부터 이행 계획의 실질성을 점검하고 정기적 이행 평가와 결과 공개를 통해 참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대량보유보고, 위임장 권유 규제 등 주주권 행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정합성 있는 명확한 해석 지침을 마련해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자체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공개하고, 위탁운용사의 코드 이행을 평가·공표해 시장 전반의 이행력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주주활동 원칙 도입 및 이를 지원하는 투자자 포럼 결성, 정책당국의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기업들의 자발적 공시 노력 등을 통해 효율적인 코드 이행 지원 체계 구축을 들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