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 15.9%→5~6% ... 신고 시 불법추심·대포통장 즉시 차단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2025-12-29     임권택 기자
이억원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신고시 즉시 금융거래가 중단되며 이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이라 지적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가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들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등 강력한 사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시행(7월22일)함에 따라, 범죄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부업법이 최근에 개정된 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이자와 원금까지 무효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 관계부처·기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한국기자협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마련한 보도기준을 통해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 수법을 잘 숙지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제도개선 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최근 불법사금융은 SNS 차명계정, 대포통장 등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사 및 단속, 피해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어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방안 마련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추심 수단 차단, 수사의뢰, 피해구제 등이 이루어지는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 구축,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최근 불법추심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는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금융위 등록 의무화 등 규율체계 마련과 같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억원

우선,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가 즉시 중단되도록 하는 초동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채무자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전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로 경고(2025년 9월~) 중인 데 더해,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구두로 경고하고,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시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에서 행정 연계를 통해 보다 빠르게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된 불법추심 수단인 SNS 계정·게시물 및 연계 전화번호, 범죄 수익 계좌 등도 보다 철저히, 폭넓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SNS 계정의 경우 금융당국이 불법추심을 한 SNS계정 정보를 SNS사업자에 대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추심 SNS 게시물은 방미통위(방심위)에 대해 차단 등 심의·조치 의뢰를 하는 한편, SNS플랫폼에도 단속정보를 제공하여 방미통위 심의·조치(약 3주 소요) 前 자율적인 신속 차단을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대부 또는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올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이미 차단 중에 있다. 현행 법상 차단에 어려움이 있는 '불법추심에 이용된 SNS계정 접속을 위한 전화번호'의 경우에도 조회·확인될 시 불법추심 전화번호로 간주하여 차단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 등 즉시조치가 가능하므로, 이에 더해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해당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 범죄수익이 이체된 집금계좌도 동결*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등의 경우 대부이용자의 전화번호가 일부 대부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에 대부업자에게 대부이용자 전화번호가 전달·노출되지 않도록 대부중개사이트 內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부이용자가 대부계약을 포함한 모든 대출을 온라인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現 법체계 내에서 금융위 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 후 신속히 신용정보를 등록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신용정보 등록의무가 있는 업자가 이를 미이행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부이용자가 대부계약 후 신용정보원에서 대부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권도 부여한다.

추심 관리감독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現 대부업법상 등록의무가 없었던 '렌탈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려는 자'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동일하게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효 완성 렌탈채권의 추심 등 부당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이 최소화 되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연체자, 무소득자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배제계층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부담을 5~6%대로 대폭 완화한다. 내년 1월2일부터 현재 15.9%인 금리수준을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시 납부한 총 이자의 50%를 페이백하여 실질 금리부담을 6.3%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의 경우에는 금리수준을 9.9%로 인하하여, 전액 상환시 실질 금리부담을 5% 수준으로 경감한다.

현재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및 행태가 날로 교묘·지능화하고 있다.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개정 대부업법의 실효적인 집행(수단)을 보완하고,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시키도록 하는 등 '즉각적이고 시급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수 마련됏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신속히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그치지 않고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 과제도 지속 검토·보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무총리실 주재 불법사금융 TF 참여 등을 통해, 유관기관이 불법사금융 "예방-차단-피해구제-수사·단속" 등 全 과정에 걸쳐 한 팀처럼 긴밀하게 협업·공조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