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청·보험업계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혐의 병원 등 제보 시 최대 5천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실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해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고 대(對)국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추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나면서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절실한 만큼, 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사 등과 이번 특별 신고·포상 기간은 운영키로 했다.
특별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이다. 신고인은 병·의원 관계자(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설계사 등), 의료기관 이용 환자 등이다. 신고처는 금감원 및 각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액은 특별포상금 5천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천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천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이다. 또, 생·손보협회에서 기(旣)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한다. 세부적으로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사 임직원으로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조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의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 사항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 완료된 경우,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특별포상금 및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실질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생·손보협회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특별 신고·포상 기간 안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제보 캠페인 공익 광고 실시 등을 통해 단기간 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 조직적 범죄 등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혐의 병원 등을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 특별 단속(2025년 12월 22일~) 등과 연계해 관련 수사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