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사모펀드 시장질서 훼손에 공적 개입 불가피…엄정 대응할 것"

PEF 운용사 CEO 간담회…"리스크 집중 영역 '핀셋검사'로 시장 부담 최소화"

2026-01-20     임영빈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업계 내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가 훼손되는 일부 사례로 인해 공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금감원은 이 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진 12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 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쌓아온 시장 신뢰가 흔들렸고 이에 따라 PEF 업계를 향한 시장 질서유지와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찬진

이 원장은 "PEF 산업은 지난 20년간 기업 구조개선 및 성장기업 발굴·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며 "특히, PEF 업계의 경영혁신 역량과 성장기업 발굴 능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는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시장부담 최소화를 위해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정밀하게 살피는 '핀셋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준법감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운용사별 자율규제능력을 제고하는 등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께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시기를 맞아 PEF 업계 내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CEO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위법한 업무집행사원 등록 취소,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 강화, 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작년 12월에 마련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과도한 차입이나 복잡한 거래구조를 통해 일부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에 치중하기보다 성장기업 발굴과 경영혁신에 집중하는 건강한 투자문화가 정착됨으로써 PEF 산업이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산업 발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핵심 동력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내부통제 강화 관련해 이 원장은 "그간 PEF 업계는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자율규제 및 합리적 관행 정착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CEO들에게 "자율규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실태 점검, 준법감시 기능 강화 등 전사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이를 통해 PEF 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조속히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 관행 정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 참여는 PEF 업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라며 "단기 수익만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나 지나친 비용 절감은 사회 안전망을 흔들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나 고용안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CEO들이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PEF 업계는 단기이윤 추구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혁신기업에 대규모 자본은 물론, 경영 노하우까지 제공하는 모험자본 공급자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금감원 역시 PEF 업계가 생산적 금융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운용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CEO들은 감독당국과 함께 PEF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PEF 업계가 그간 축적한 투자 경험과 경영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국가핵심사업 육성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표명했다.

아울러, CEO들은 최근 발표된 PEF 제도 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해외 PEF와 동일·유사한 투자에 대해 규제로 인해 국내 PEF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규제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향후 PEF 관련 법규 개정시, 국내 PEF 경쟁력의 훼손되지 않도록 업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부통제 관련해 CEO들은 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 투자자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