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3월부터 은행 점포폐쇄 방안 시행 ... 점포 1km 내 통폐합도 영향평가"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점포폐쇄 절차 강화, 점포폐쇄 관련 정보공개·평가 확대, 점포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 제공 강화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 확대
금융위 이억원 위원장은 4일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포폐쇄 절차 적용 예외에 해당했던 1km 내 점포간 통·폐합도 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준수하여 결정되도록 개선하고,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보장을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현장메신저들과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양한 연령․분야의 금융소비자들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들을 만나 그간 실생활에서 발굴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시각에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 정책·제도·관행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이날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금융 현장메신저들에게 생생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지만,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주권 정부의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정책 방향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먼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생계자금 대출 출시, 민간 부문의 포용 금융 확대 등을 통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연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과 장기 과잉 추심관행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신속 차단과 같이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정책·경영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분기 중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자가 직접 금융정책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시행 5년차에 접어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보완사항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과 한국형 페어펀드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단기 실적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소년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금융범죄 예방교육, 중·장년층 대상 자산관리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생활체감형 정책 발굴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마이데이터 AI Agent 도입’ 등과 같이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찾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의 노력만으로 생활 체감형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현장메신저들도 힘을 보태 주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 금융회사 등 주체가 노력해 나갈 때 피부로 와 닿는 변화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이날 논의한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방안 내용을 반영한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2월중 개정하고, 각 은행별 내규에도 반영하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현장메신저와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생활 체감형 정책 과제 발굴 및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