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199] "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 URL 링크,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금감원, 빗썸 오지급 사고 관련 스미싱 소비자경보 발령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고 관련 보상금 지급 발표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2일 스미싱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그간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악용하는 스미싱 사기가 단기간에 확산된 점을 고려해 이번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미끼로 접근하는 스미싱 사기에 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빗썸으로 하여금 보상금 지급 관련 고객 안내 시,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 링크)를 절대 포함하지 않도록 했고,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혹은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선(先) 조치했다. 아울러 빗썸 또한 스미싱 유의사항에 대해 추후 대(對)고객 안내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런 연유로 빗섬 오지급 보상금 관련 URL 링크는 100% 사기이므로,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 문자나 카톡 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휴대폰에 자동 설치되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발신번호를 빗썸 고객센터 번호 등으로 위장해 전화를 걸 수도 있다. 혹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112(경찰), 1332(금감원 콜센터) 등에 연락을 해도 사기범이 ‘통화 가로채기’ 수법을 사용해 대신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만약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즉각 비행기 모드를 실행한 뒤 휴대폰 초기화 등을 진행하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피해를 신고할 것을 권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11일 기준 빗썸의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이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개별 안내를 이미 받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받은 안내 메시지에 '보상’, '피해사실 조회' 등의 키워드가 있다면 일단 스미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메시지에 기재된 고객센터 번호도 사기범의 번호일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고객센터 공식 번호(1661-5566)로만 전화를 거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미싱이 의심되는 메시지를 받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서비스 등을 활용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즉각 신고해 지급 정치를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된다.
한편, 빗썸은 이달 6일 회원 수백 명에게 비트코인을 오입금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의 당첨금으로 1인당 2천~5만원을 지급하려다 지급액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빗썸 직원의 실수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빗썸 고객은 695명이었고 이 중 비트코인을 오지급받은 고객은 249명이다. 당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9천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2천440억원 상당의 코인이 잘못 지급된 셈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현재 1천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 셀과 그로 인해 약 30명이 겪은 강제청산 두 부분을 피해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금감원 검사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되고 있는 다양한 민원을 통해 좀 더 폭넓게 피해자 구제 범위를 설정해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