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김용현 징역 30년 민주당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사령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은 징역 10년을 받았다. 당시 국회 경비대장이었던 목현태 총경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은 무죄가 선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하고, 김용현·노상원·조지호·김봉식 등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혐의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황당한 형량 감경이 자행되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게 되었다"며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엄정한 단죄만이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 국민과 사법부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 인권의 보루이자 정의 실현의 장으로서 사법부를 국민 곁에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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