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글로벌 관세 美후속조치와 주요국 동향 면밀 파악"

안보실장·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한미간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경제단체, 협회와 긴밀히 협업 국제금융센터 속보 ...글로벌 관세 10%에서 15%로 인상, 무역 상대국에는 기존 무역협정 이행 유지

2026-02-23     임권택 기자
이재명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토)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은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함께 자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한편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한편, 23일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속보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새롭게 부과하겠다며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결정하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드는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의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이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발언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며, 이후 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그리어 대표는 주요 교역국 대부분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과잉생산,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술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등 다양한 현안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아직까지 어느 국가도 기존 무역협정이 취소됐다고 밝히지 않았다고 첨언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은 15%의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고 밝히면서도 기존의 무역협정은 이행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EU는 미국이 기존에 체결된 무역합의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이전에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어떠한 추가 관세 인상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대두, 항공기, 에너지 등의 구매 확대를 압박하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Bloomberg)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