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EEPA 판결·관세조치 변화 민관합동 대책회의..."미측과 우호적 협의 지속"

김정관 장관, 美 IEEPA 판결 및 美 추가 관세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 주재

2026-02-23     임권택 기자
김정관

김정관 장관은 23일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이날(월)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美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美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입번 회의에는 산업부 장관을 비롯, 통상차관보, 다자통상법무관, 산업정책관, 무역정책관, 통상정책국장代, 통상법무기획과장과 미주통상과장, 재경부, 외교부, 농식품부, 기후부, 복지부, 중기부, 관세청, 대한상의·무역협회·중기중앙회·한경협·코트라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기계, 화학, 가전, 철강, 바이오, 화장품 등 업종별 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되는 바,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