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취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 임기

2026-03-02     임영빈 기자

정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가 (사)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으로 2일 취임했다. 임기는 올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다.

한국상사판례학회는 1984년 창립된 이래 대법원을 비롯한 각종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정기학술대회의 개최를 통해 상사법 분야의 연구와 법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회로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익법인이다.

한국상사판례학회는 매년 4회에 걸쳐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회의 등재학술지인 「상사판례연구」를 연간 4회 발간하고 있다. 특히 매년 1회 대법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대 교수는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사)은행법학회 회장(2022-23), 한국부동산경매학회 회장(2024),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2025)을 역임한 바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