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자체·보험업권 업무협약... 보험업권, 5년간 2조원 규모 포용금융 추진

보험업권-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간 업무협약 체결 보험업권 상생기금(300억원)을 활용한 상생보험 및 정책금융 지원 ...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서금원) 확대 개편 저출산 극복 3종 세트(4월1일 시행) 등 보험료 할인,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 경감 등 추진 자살예방,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장애아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지속

2026-03-16     임권택 기자
이억원

질병·사고·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보험업권이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월) 15:00 ~ 16:00,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가나다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6개 지자체 부단체장, 소상공인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주요 보험사 대표이사(8개사), 숭실대 홍지민 교수 등이 참석했다.

◇ 이억원 "상생보험 사업, 취약계층의 보장 갭을 줄이는 측면서 큰 의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보험산업은 국가의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며 민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으나, 질병이나 상해 등 불측의 사고 발생 시 더 큰 재정 충격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은 그간 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생명보험 기준, 2024년 국민 전체 보험가입율은 84.0%이나, 연소득 1천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24.5%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Insurance Protection Gap)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데이터 확보, 위험공유, 보험계약 관리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소액보험(micro-insurance)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잔여 상생기금 재원(약 174억원)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보험 등 상품도 다양화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

한편,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 추진계획에 따라 소액보험 지원, 보험료 할인 및 납입유예 등 혜택이 제공됨을 언급하면서, 특히 저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부담 경감방안과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보험은 개인이 처한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포용적 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이 마음 놓고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불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권이 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보험업권의 포용적 금융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고물가, 내수부진, 기후변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상생보험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민생회복과 경제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권과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표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현장에서 필요한 보험 혜택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에 나서겠다고 발언했다.

16일

◇ 보험업권, 지자체와 협업...300억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이번에 체결된 보험업권 – 지자체 업무협약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보험업권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으로 보험 무상가입(’상생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해당 기금을 활용하여 지난해 9월 전라북도와 첫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 상반기 중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이 20억원 규모(상생기금 18억원 +지자체 2억원)의 무상 보험가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실무작업반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업권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생보험 상품 공모를 실시했다.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생보험 상품을 제안했고, 보험업권은 사업평가 등을 거쳐 6개 지자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를 선정했다.

이에 이날 보험업권은 해당 6개 지자체와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상품 1개(10억원)와 손해보험상품 1개(10억원)로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20억원 중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부담하며, 나머지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의 공모를 통해 이루어진 만큼,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생명보험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사망·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보험으로, 질병·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의 채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용생명보험 보험가입자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기업은행, 0.3%p),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서금원, 0.3%p)를 지원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각 지자체의 제안에 따라 다양한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상실액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제주), 소상공인의 직거래사기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충북),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상생보험의 구체적인 가입대상과 보장사항 등은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올 해 3분기 중 상생보험 가입 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 상생보험 포함, 보험업권,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 포용금융 추진

이날 협약식에서는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보험업권은 보험 무상가입, 보험료·이자 납입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추진이라는 3개의 축으로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추진예정인 상생상품을 포함하여. 보험업권 상생기금 총 300억원을 활용한 상생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한다. 이와 연계하여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금번 상생상품 중 신용생명보험에 대해 우대금리(기업은행, 0.3%p),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서금원, 0.3%p)가 적용되는 것과 같이, 향후 상생보험 확대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의 확대개편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아동·부양자에 대해 암진단비, 상해·질병 등 기본적인 사항만 보장하던 기존 보험상품을 개편하여, 아동이 타인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이나, 화상·흉터 등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추가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업권은 다양한 생활 체감형 보험료 할인상품을 운영한다.

올 4월1일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휴직시 일정 기간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이 적용된다. 군 운전경력 등을 인정하여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운전경력 인정제도, 일거리가 있는 시간에만 운전하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이나, 사고경력이 있는 대리운전자도 적정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리운전자 할인할증제도 등 생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감방안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에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유예 및 중지제도를 운영한다.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도 올 4월1일부터 적용되며, 군복무 기간 실손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 등도 지속 실시한다.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상환 유예 역시 올 4월1일부터 적용되며, 65세 이상 시니어 계층 등에 대한 우대금리 제공 등 보험사별 다양한 혜택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업권은 교량 위 SOS 생명의 전화 설치를 통한 상담·구조 등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며, 60세 이상 시니어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카페·베이커리 운영,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권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침수방지시설과 냉난방기 설치 지원 등 재해대응사업,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및 스쿨존 인프라 개선 등 교통사고 방지사업,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안내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업권은 400억원의 출연을 통해 장기연체 채권소각 및 채무조정 노력에도 동참한 바 있다.

보험업권은 상생보험 등 포용금융 추진사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 강화계획도 마련하였다. 상생보험의 경우 전통시장·상점가 안내, 현수막 게시 등 현장중심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지역 소상공인진흥원 DB 등을 활용하여 적격 대상자를 발굴하고 SMS·알림톡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지자체,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등) 홈페이지·SNS, 지역방송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한다.

그 외 보험료·이자부담 경감의 경우에도 보험사 홈페이지 내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별도 메뉴를 신설하고, 보험 가입단계에서부터 맞춤형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설계사에 대한 포용금융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공헌사업의 경우 연차보고서, 백서 등 다양한 홍보채널도 적극 활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상생보험 상품이 차질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기금 잔여재원(174억원)을 활용하여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배상보험 등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