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전환 시장 확대 발맞춰 보험사도 종신연금보험 공급 늘려야"

보험연구원, '연금전환 시장 현황과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 산학세미나

2026-03-26     임영빈 기자

오늘날 고령화 심화,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자산 누적 확대의 중요성 또한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보험사들 또한 상품 구조와 가격 체계, 사후 관리 서비스 등 전반에 걸쳐 혁신이 이뤄진 연금보험 상품의 공급을 보다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덕진

26일 보험연구원은 ‘연금전환 시장 현황과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산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연금전환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보험사가 직면한 과제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장덕진 박사(Northstar Advisory a Nayya Company, CFP)는 “다층연금체계 아래 퇴직연금제도의 본질적 기능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창출인데, 이와 관련한 국내의 논의 및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며 언급했다.

장 박사는 “국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진입과 맞물려 IRP 적립금 규모는 98조7천억원(2024년 말 기준), 55세 이후 연금수령 적립금 비중은 57%(약 11조원, 2024년 기준)에 육박한다”며 “그럼에도 대부분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한 10년 인출방식을 주로 선호하다 보니, 인출시장에서 보험사의 성과는 미흡한 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연금전환 시장에서 보험사를 통한 연금수령을 유인하려면 지금보다 더 강화된 세제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분류과세 대상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30~50% 감면되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과 운용수익금은 연령별/수령방식별 3~5% 저율과세가 부과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종신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장 박사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마련이 가능해지려면 평생/종신소득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절세에 초점을 둔 10년 기간지정형 신탁계약 방식에서 탈피해 보험사들이 연금전환특약 외 인출기 운용상품으로서 종신연금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종신연금은 고정형/변액형, 즉시형/거치형 등으로 세분화하고 여기에 신탁계약연금을 더한 상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 박사는 "평생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 기피 요인을 수요자(가입자) 및 공급자(생명보험사) 요인으로 구분해 각각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들이 연금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해 종신연금보험에 대한 자본규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첨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