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위한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지원

서울 내 50인 미만 사업장 100개소 대상…인력‧예산 부족 사업장 집중 지원,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전문가 사업장 직접 방문해 위험 요인 발굴부터 개선 대책까지 최대 3회 컨설팅 제공 전문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 현장 안전관리 강화

2026-03-27     황병우 기자
2026년

서울특별시가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컨설팅은 서울시가 위촉한 공인노무사와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건설·토목공사는 별도의 안전점검 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필수 안전관리 절차다. 그러나 제도의 복잡성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는 제한적인 상황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8월) 서울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218명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서류 작성 지원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컨설팅은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진행된다.

1차 컨설팅에서는 작업환경과 공정을 점검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한 이해를 지원한다. 이후 추가 컨설팅을 통해 중대사고 위험요인 중심의 개선 대책 수립과 이행 방안, 사업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정착시켜,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컨설팅 참여 사업장 중 안전관리 우수 사업장 2개소를 선정해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활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컨설팅 신청은 서울 소재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이면 가능하며,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 예방의 출발점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여전히 부담이 큰 제도"라며 "이번 무료 컨설팅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가 현장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