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금융지주회장 6년 임기제한... 장기집권 구조 차단
지주회사 상근임원-자회사 임원 겸직 금지... 이해상충 구조 해소 "금융지배구조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장기집권 구조를 차단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설명했다.
의원실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에 만연한 장기집권과 폐쇄적 지배구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특정 인물이 은행장과 자회사 대표를 거쳐 금융지주회장으로 이어지며 장기간 권력을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와 주주의 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채용비리·친인척 특혜·부당대출 등 각종 부정과 비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이해상충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금융지주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상근임원이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내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책임과 권한의 경계를 흐리는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해당 겸직 허용 조항을 삭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고, 조직 내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금융권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와 장기 연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금융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지주에서는 특정 인물에게 권한이 장기간 집중되면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각종 부정행위가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금융지배구조 개혁의 상징성을 갖는 법안"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금융지주회장의 장기집권과 이해상충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내부통제와 건전성을 말할수 없다"며 "이번 법안은 금융지배구조 개혁의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제도로 바로잡는 것은 관치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며 "금융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금융권이 함께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금융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