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회적 배려계층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 금융지원
청년·다문화가정·장애인 포함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지원
2026-04-16 임영빈 기자
신한은행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예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F 지킴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 반환보증이 있다.
신한은행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임차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지만, 보증료 부담으로 사회적 배려계층의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해당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서 HF 지킴보증 또는 ‘HUG 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 중에서 1991년생부터 2006년생까지의 청년, 본인 혹은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다문화가정,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이고, 프로그램 운영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다. 신한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남은 기간 3천900명의 고객에게 약 11억원 규모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보증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반환보증료 부담이 가입의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한은행은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