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법무법인 율촌과 중대재해 대응 위한 협약 체결
건설현장 안전보건 협력 강화 및 중대재해 효율적 대응 체계 구축 조합의 금융 역량과 율촌의 법률 전문성 결합해 조합원사 지원 확대
2026-04-16 조경화 기자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 법무법인(유한) 율촌(이하 율촌)과 15일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건설공제조합 봉영근 금융사업본부장과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중대재해 공동센터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등으로 건설업계의 법률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조합이 보유한 금융 및 공제분야의 전문 역량과 율촌의 특화된 법률 전문성이 결합됨에 따라 조합원사들의 경영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를 보다 더 견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체계와 사고대응 서비스 구축, 중대재해 관련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 동향 등 정보 교환,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협력 분야 개발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율촌 측은 “그동안 쌓아온 중대재해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합원사들이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조합 관계자는 중대재해 관련 “국내 최고의 법무법인 율촌과 협업을 통해 조합원사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대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