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전현직 임원 상대 손배소 기각... 영풍 "환경개선 노력 법원 인정"
법원, 위법행위 특정·손해 증명 부족 판단…원고들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2026-04-23 임권택 기자
영풍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는 2024년 11월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근거로 당시 전현직 임원들이 상법상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감시의무 등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23일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영풍 및 임원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과징금 부과 사실만으로 영풍 임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영풍은 이날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영풍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 계획’을 수립한 이후 석포제련소의 수질·대기·토양 개선을 위한 투자를 지속했다며 현재까지 약 5천400억 원을 투입했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환경 투자 계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차수벽 및 지하수 차집시설 설치, 폐수무방류시스템(ZLD) 구축, 공장 내 3중 방수·내산시설 구축 등 환경오염 차단을 위한 설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환경 투자와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 방지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선제적 관리와 시설 개선을 바탕으로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장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